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시 인상율
이야이야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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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같은 지역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다 2억 더 올려서 이사가서 세입자에게 전세 1억만 올려달라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 부탁했지만 세입자는 돈 없다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5프로만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쓰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니 2년 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떻겠냐해도 이번에 그냥 5프로 올리고 다음에 나가던지 시세대로 올리겠다 하네요.
전세시세는 저쪽이나 이쪽이나 모두 2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2억 대출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부탁해도 안들어 주고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뒤에 나가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세 금액을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이라는게 생긴지 얼마 안되서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알고 계신분 .. 알려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