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이 5월말까지이고 6월2일 이후에 잔금치고 입주할경우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지식인에서 해결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입주기간이 5월말까지이고 6월2일 이후에 잔금치고 입주할경우 재산세는 누가내나요? 지식인에서 해결

qt보면도망… 6 767
네이버 지식인 세무사 답변이 있었네요 ㅋㅋ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할것같습니다 ㅎㅎ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각호외 본문)



동 조항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주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취득의 시기를 도래했는데, 잔금을 미지급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그 주택과 부속토지는 건설회사가 취득하여 사실상 미분양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회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 입주기간 이후의 세금과 공과금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 건설회사는 분양계약서의 약정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납부한 재산세를 분양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6 Comments
솔빵울 2022.01.11 10:00  
입주자가 냅니다. 입주기간을 5월말까지로 계약한 건데 입주자 사정으로 입주지연되어 시행사가 본 손해는 입주자가 보상해야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도 있을 텐데요.
qt보면도망… 2022.01.11 10:00  
맞아요~ 지식인에 좀 더 찾아보니 답변이 있네요
뚱띠바붕 2022.01.11 10:00  
입주가 중요한게 아니고 등기일이 중요합니다. 아마 5월이나 6월에 입주한다고 바로 등기나지 않습니다.  기존 아파트도 등기까지 일주일 전후 걸리고 분양아파트는 서류준비까지 2달정도 걸리더군요.  대개 저런경우는 건설사가 부담하죠. 가등기도  이제 막 시작할 때라 먼저 입주하신분들도 바보가 아니면 서둘러 등기해서 재산세 물지 않죠. 
qt보면도망… 2022.01.11 10:00  
본문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셔요~
이놀도 2022.01.11 10:00  
입주지정일이 5월말일까지면 입주자가 냅니다.  건설사가 선납부후 청구하면 내셔야하고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한 것으로 2000년대 초에 정해졌고  민법상 신의칙이 적용되기에 청구 받은 돈을 늦게 내려고 버티면 민법상의 가산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일이 6월2일이 하루라도 걸쳐 있으면 안내도 됩니다.    별개로 종부세는 부과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종부세 대상이시면 버티기도 유용할 듯.  지방세 카드 이벤트랑 할부라도 건지려면 잔금  입주지정일에 맞춰 치시는 게 이득이기는 합니다만... 
qt보면도망… 2022.01.11 10:00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사에서 입주지정일 잡는것도 다 전략이 있을듯하네요 ㅋㅋ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