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시 세대원 방문에 대해 질문 드려요~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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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시 세대원 방문에 대해 질문 드려요~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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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서울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을 받았습니다. 오늘 담주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라는 안내문 왔는데요, 세대원 모두가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우면 세대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정확이 아래내용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본인뿐 아니라 무주택조회 동의관련으로 배우자, 세대원(성년) 전원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가 방문 불가시 반드시 주택 소유여부 확인 위임장 작성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서류 지참 → 주택 소유여부 확인 위임장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여동생은 국제결혼을 하여 해외에 나가있고 할머님은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원에 가계신데....(제가 세대주고 여동생, 할머님이 세대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담주에 중도금 대출 신청이라 시간도 촉박하고...

많이...어렵네요...혹시나 아시는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휴....

제발 보시고 답변부탁드려요~

2 Comments
엣지있는라면 2022.01.10 17:00  
세대분리하셔서 독립세대주로 나오심이 어떨까요?
Tepuis 2022.01.10 17:00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시 세대원에 여동생은 포함이 안됩니다. 더구나 해외에 있으면 동거인도 안될텐데요. 요양시설 입소자 역시 청약시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위 사항에 대해 한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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