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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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것더하기!… 1 724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발령으로 기흥 근처 동탄으로 집을 보러 다녔는데 ...

오늘 계약서까지 쓰고 도장찍기전에 역전세(=깡통전세)라서 , 작성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1. 실거래가 6천만원 / 전세가 7300만원 / 근저당(대출)은 없었는데 ...

부동산에서 전세가 100%는 안되자만 , 전세보증보험 실거래가 수준은 될꺼라고 안심시키더라구요 ...

근데 검색결과 역전세면 전세보증보험 안된다길래 , 특약에 넣자고했더니 그건 말도안되는소리라고 안된다고 하길래 계약 안했습니다.

잘 모르는데 , 옳은 선택을 한걸까요 ? 뭐 돈이 많은분이다 문제없다 이러는데 , 사실 나중에 문제생긴다고 부동산에서 책임져줄것도 아니고 ...


2.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월세가 낫다고 하여 , 월세라도 절약할 마음으로 전세를 봤는데 , 보증금 300~500만원 월세도있지만 

보증금이 몇천만원 단위로 나가는곳들도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보통 실거래 매매가 와 근저당 금액 , 보증금을 따져서 월세보증금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맞는지 ...

보통 300~500 혹은 천만원정도의 월세 보증금이라면 안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여러가지 사유? 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들을 봤습니다 , 전입신고가 안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매물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의 보증금이어도 어떻게 보면 작은돈이 아닌데 이왕이면 안전하게 생활하고싶은 마음입니다.


부동산 고수분들께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 Comments
솔빵울 2022.01.10 22:00  
아이고 미친놈들이 사회초년생 벗겨먹으려고 작정했네요.   1. 부동산 개저씨 미친놈이네요. 문앞에 침뱉고 가지마셈. 2. 보증금 단독 백만원이라도 안전한지 확인해야되는 거죠. 3. 전입신고가 안 되면 보통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오피스텔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누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돼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 건 물론이고 일반세율에 중과까지 받죠. 즉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건 내 보증금의 안전을 포기+집주인의 탈세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권을 설정해준다고 하면 계약해도 됩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사용권리고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해제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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