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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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인가요?

유의조 0 638


서울에 자가로 집이 있고 , 직장문제로 지방에서 반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018년 4월말에 이사와서 2년쯤 되었을때 집주인께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2022년 1~2월에 나갈확률이 높다 하였고, 집주인께서는 그럼 그때 나가도 좋으니 계약서는 다시쓰지말고 나가기전 3개월전에만 알려달라, 그리고 월세만 조금 올리자고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2021) 11월 중순에 2월초에 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렸고 집주인분은 12월중순쯤 월세를 시세대로 올려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분은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묵시적 갱신일때는 퇴거 3개월전쯤에만 얘기하면 법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나갈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지난 갱신때 월세를 조금 올린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 또는 계약 연장인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인지가 의문이네요

 

또, 지난 갱신 제가 원하는 1~2월에 나가도 좋다고 합의하였는데(통화녹음 있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는게 통상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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