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후 1년 뒤 결혼하면 전세대출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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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대출 후 1년 뒤 결혼하면 전세대출 반환해야 하나요??

서가을이 2 654
2개월 뒤에 결혼 예정이고 은행 전세대출(버팀목 아닌 카뱅 전세대출) 받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유주택자인데 타지역 직장인이라 결혼하고 혼인신고 해도 주말부부로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1.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2. 결혼 후 전세집을 다른집으로 이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Comments
키리프 2022.01.10 10:00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로 검색해보세요. 이미 나간건 회수되지 않을거구요. 새로 나가는건 주택 조건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 있어서요.
솔빵울 2022.01.10 10:00  
은행에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규제대상주택(규제지역 시세 3억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도 주택구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수되는 게 맞습니다. 규제시행일이 2020년 7월 10일 이후이므로 규제기간에 받은 대출이라면 원칙은 회수, 규제기간 전에 받은 대출이라면 만기연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 등이 달라 타지역에 거주하는 점이 대출회수 예외사례인 직장이동에 해당하면 회수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점을 은행과 보증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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