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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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PPTNZ_ 0 509

현재 미혼 자가 소형 아파트에서 단독 세대주로 거주중인데

그 집을 임대 놓고 본가 부모님 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모님도 아파트 거주중이고 자가 입니다

부모님 집에 제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1가구2주택으로 종부세 부과가 되는거죠?

 

그럼 결혼해서 아파트에 전세로 따로 살고있는 친언니네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종부세 부과 안되나요?

그리고 언니네가 나중에 청약을 넣거나 집매매 할때 아무 불이익 없을까요?


언니네도 지역의료보험 내고있고

저도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제가 언니네로 전입하면 의료보험은 지금처럼 계속 각각 내면되는지

언니네 의료보험이 오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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