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되기.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 둘이 서울 외곽의 빌라에서 거주중인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어머니 명의 소유주이자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머니 58년생, 만63세)
제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니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재 거주지에서 세대주 되기
현재 어머니 명의 빌라를 저한테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 합니다.
(보통은 다른 지인, 친척 집에 주소이전 하지만... 마땅히 없어서 보류....)
사실 주택청약을 하려고 해도 가점이 한참 안되긴 하지만요 (심지어 청약통장도 3년전에 만듬)
찾아보니..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넘기면 자식이 세대주가 되도. 무주택자로 된다네요
대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된다 하구요
이게 맞는 건가요?
2. 친척네 집에다가 주소이전(전입신고) 하기
고모가 연세가 70세 넘으시고, 지금 서울의 오피스텔형 아파트? 에서 혼자 사십니다.
여기에다가 주소이전(전입신고)를 할까요? (폐끼치는거 싫어서 왠만하면 보류이긴 합니다.)
혹시 주소이전(전입신고) 시, 저와 고모쪽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뭐가 있을까요?
둘중 아무래도 2번이 나을까요?
1번도 가능하면 1번이 좋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