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따른,,,일시적2주택 시기,,,질문
짭퀴아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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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안녕하세요.
궁금 한 것이 있어서 글을 써보는데요.(현재 상황을 정리해볼 겸사겸사)
우선 아파트A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주택 구입이다보니 대출 및 여러가지를 잘못한 것들이 많아 손 좀 볼겸
팔고 새롭게 정비를 해보려했는데요.
아파트B를 구매하는데 어떻게 시기가 딱 구매하자마자 몇일 있다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A와B는 같은 지역)
아파트 A를 전세주고 일시적2주택(양도세 3년까지 안나오는,,,)을 통해 아파트 B를 넘어간 후 전세가 끝날 때에 판매하려고 했는데요.
아파트B를 계약할 때 조정지역 전이었구요.(아파트B계약시기 2020년 12월 4일)
조정지역 시작은 2020년 12월18일이었습니다.
등기는 2020년 2월 10일날 쳤습니다.
이렇게 조정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조정지역이었다면 일시적2주택의 양도세 혜택이 1년만 가능하였을텐데 전 계약이 조정지역 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시적2주택을 3년안에만 팔면 되는거라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막상 이제 1년 가까이가 넘어가다보니 문득 한번더 확인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문의올려봐요
그리고 혹시 이런 문의나 내용을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글을 올리면 공식적인 답변을 달아준다던지,,,
볼르고 글들만 보다보면 아무래도 좋은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