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스트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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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3월 2일에 이사를 완료 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 입니다.
오늘 전세자금대출 관련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바뀌였으니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하긴 했는데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3월 17일 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사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들려 있는데
따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소유권이 이전 된 시점보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빨라서 별일 없을 것 같지만
혹여 이런 경우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고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