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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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스트롤 9 370
3월 2일에 이사를 완료 했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 입니다.

 

오늘 전세자금대출 관련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임대인이 바뀌였으니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 문의를 하긴 했는데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3월 17일 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사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들려 있는데

 

따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소유권이 이전 된 시점보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빨라서 별일 없을 것 같지만

 

혹여 이런 경우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고견을 여쭙습니다.

9 Comments
conste… 2022.03.21 13:00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스트롤 2022.03.21 13:00  
답변 감사드립니다. 
닉네이입니다 2022.03.21 13:00  
아무일없어요
박스트롤 2022.03.21 13:00  
답변 감사드립니다.
태엽돌이 2022.03.21 13:00  
전세계약이 전부 승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후임 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해도 거부할 수 있어요
박스트롤 2022.03.21 13:0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을 했네요.
하나가라마바 2022.03.21 13:00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저도 1년6애월전에 전세계약하고 보름에서 한달뒤 정도인가 인테리어 문제로 임대인께 연락드리니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새임대인에게 연랙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은 가입되있는 상태였지만 전세를 처음 구해보는거라 걱정이 많이 되어서 hug쪽에 문의해보니 매도는 임차인이 어찌할수있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요...정말 식겁했습니다..
박스트롤 2022.03.21 13:00  
잘 모르는 상황이니 걱정이 되더군요. 괜히 쉬는 날인데 잠이 다 달아났네요 ㅎㅎ
돌돌이와돌식… 2022.03.21 13:00  
보증보험에 연락해보세요. 임대인 변경해야하는 절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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