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노부모부양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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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노부모부양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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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혹은 공공 특별공급중에 노부모부양 공급세대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게 65세이상 부모님 등본상 동일세대로

3년 혹은 5년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65세 넘으신 어머님을 세대합가해서 동일등본을 만들어서

해당조건이 되는경우

혹시 어머님이 유주택자라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보통 민간분양에서는 65세이상이 가지고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대신 재산으로는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것도 공고문따라 케바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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