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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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질문드립니다

우너라이호 2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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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으로 1천만원 입금후 계약서 작성일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다른사람을 구한다고 일방적인 해지를 한후

배액배상 청구를 한다니까 몇일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집주인과 트러블후에 입주하게 되는게 걱정스러워 입주 하지 않고 배액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계약이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배액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가요?

 

2 Comments
시크릿커튼 2022.01.08 11:00  
그정도로는 들어가는방법뿐이 없을듯 다른집구했다거나 하지않는이상
jsster 2022.01.08 11:00  
계약을 완전히 해지 한게 아니므로 배상은 아닌듯요   그리고 계약을 원복하려는 노력도 했기 때문에 아닌거고여   끝으로 정 그러면 그냥 보증금만 돌려받아도 쌍방 합의 인데 배액 배상을 받으려는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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