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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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갈등

시루우떡 5 398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계약만기일이 얼마 남지않은 상태임을 잊고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신청했다고 전화가 와서 그제서야 계약만기일이 얼마남지않아 묵시적갱신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현재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서 5% 증감하여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오로 재계약기간 준수를 하지못하여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5%올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협의 차 연락을 드려서 5% 증감해서 재계약 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고 돈은 당장 안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니 해줄 의무가 없다 분쟁조정신청하겠다 하네요.


협의를 할 생각이었고 강제력을 가질수 없는 것도 알기에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린것이었죠.

하지만 임차임은 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 구하겠다, 지금 묵시적 갱신된거고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더 살거라고 말을 하네요. 


사실 원만하게 조정을 하고 말이라도 서로 기분안상하게 했었다면 좋았을텐데 임차대법 조항을 문자로 보내며 그냥 무조건 법대로하면 자기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을 하는것을 보면 솔직하게 많이 얄밉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저도 솔직하게 임차인 편의를 봐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좋은 마음밖에 없네요. 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는 참 유리하게 되어있는거 같네요.

 

 

5 Comments
sjshah… 2022.01.08 12:00  
죄송한 말씀이지만 묵시적 갱신 자체는 임대차2법 통과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좀 거슬릴 말이 있네요.   묵시적 갱신이 이미 된 상태인데   증액으로 새로 계약하고 돈은 '천천히' 줘도 된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솔빵울 2022.01.08 12:00  
본인 잘못인데 무슨 세입자탓
92바다 2022.01.08 12:00  
뭐 본인 잘못이긴 하죠.   남은건 갱신권 청구시... 실거주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레오조 2022.01.08 12:00  
그래서 서로협의가능한 기한이란걸 만들어놓은건데 기한내에 공지하지도 않아놓고서는 맘대로 못내보낸다고 임대차법이 임차인에 유리하다고 하시는거예요??
레오조 2022.01.08 12:00  
정억울하시면 나중에 갱신청구 끝나고 4년뒤에 내보내실때 원상복구 요청으로 한 천만원 뜯어내고 돌려주시든가요 참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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