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복학생이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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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안녕하세요.
부포에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세를 주고 있는 집이 만기일자가 다가와서
전세 연장 계약을 하려는데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 세입자와 협의해서 갱신청구권을 쓰지않고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신규계약을 하려합니다.
- 제가 갭투자를 한거여서 현재 전세계약의 임차인은
예전 집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 이 상황에서 신규 계약서 작성시
기존 전세금액을 계약금란에 쓰고
잔금을 증액분으로 쓰면 되는게 맞나요?
예) 기존 전세 100원, 증액 30원, 총액 130원
계약금 잔금 총 전세금
- 갱신청구권을 쓰지않고 상호 협의하에
신규계약을 한다는 내용도 특약에 넣어야하나요?
검색을 해보아도 마땅한 대답을 못 찾아 문의드립니다ㅜ
작은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