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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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뚜레쮸우루 2 1006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1년 8월 비규제지역 분양권 취득 후 

22년 1월 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문제로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해야해서 비규제 분양권을 처리하려하는데,

세금 77퍼 내는 것도 아깝고, 지금 거래도 없다해서 

여자친구한테 넘기고 들고 가려고 합니다. (곧 결혼!!)

 

고려해야할 점이나 주의해야할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린이라 넘 어렵네요

2 Comments
안돼!기다려… 2022.01.08 19:00  
중도금대출은 입주할때까지 유예하다가 처분아닌가요?
뚜레쮸우루 2022.01.08 19:00  
먼저 취득한 비규제지역에 중도금이 진행중이라 조정지역은 비규제지역 처분하지 않으면 중도금대출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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