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및 신탁등기 실거주 문제!(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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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타기 및 신탁등기 실거주 문제!(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소원성취부 0 633



조정지역 아파트에서 상가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A아파트가 2022.9월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2020.9 ~ 2022.9 실거주)

그리고 곧 상가주택을 매입하는데, 은행 쪽에서 신탁대출로의 진행을 이야기 하네요.

 

원래 계획은 2022.3월에 상가주택을 사고, 2023.3월까지 A를 매도하여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상가주택을 사고 전입하고 실거주 하는데. 신탁등기 방법으로 진행하게되면 혹시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하며, 전입 또한 1년이내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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