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상속 받은 후 주택청약 존속여부 질문입니다.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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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상속 받은 후 주택청약 존속여부 질문입니다.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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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주택을 상속받은경우 3개월이내 판매하지 않은경우 상속받은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3개월이 지난순간 해지되는건가요?


2. 상속받은 후 3개월이내에 양도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나 비과세 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년 이후에 주택을 매매한 후 무주택자인 상태여도 청약 통장으로써의 그 기능은 소실되는지요?


3.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공급 상태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추첨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특히 상속주택을 2년후 매매한 시점에 결혼 및 혼인신고한 경우와 2년이내 결혼 및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양도한경우 두 경우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한지요?


4. 상속주택을 매매하겠다는 조건으로 청약통장 사용 또는 특별공급(추첨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5. 상속주택을 보유한채 혼인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게되면 무주택자로써의 조건이 상실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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