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집 주인이 다른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외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셨는데요 시골의 그리 크지 않은 땅입니다.
어머님은 고향에 살지 않고 계셨고, 사촌동생이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기에 쌀1가마니 정도를 받으며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다.
2~30여년을 그렇게 지내오셨답니다.
저희도 몰랐을 정도로 어머님도 신경을 안 쓰고 계셨던 땅이었구요.
너무 시골이기도 하구..저희도 크게 땅에 관심이 없어서 매매를 하려고 보니..어머님 사촌동생(사촌 외삼촌이라고 해야하나? 호칭은 어려워 생략하겠습니다)분이
언젠가 집을 지어서 아예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10수년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하려고 한다고 하니..그럼 집 지을 때 7천정도가 들었으니 그 돈을 주면 이사를 나가시겠다고 하셨답니다ㅠㅠ
문제는 주변 땅값이 1000평이 조금 안되는데 8~9천정도 받으면 잘 받은거라는 얘기를 하셨다는겁니다.
그 상황이 오니 어머님도 답답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고 아는 지인이 변호사라 자문을 구했지만..
우선 상황도 어렵고 변호사가 수임을 하기에는 차액이 소액이라는건지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으니..어떻게든 잘 설득하여 적당히 합의하여 내보내는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구요ㅠㅠ
근데 문제는 이 분들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무작정 저 금액아니면 안된다는 식이라 설득이 전혀 되지 않아서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원만하게 또는 저희가 저 땅을 처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처분하지 않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땅의 소유권이 있으니 도지를 받는걸 고려하고 찾아보았으나, 농사를 대신 짓는 것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원래 안된다는걸로 찾아지고 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검색이 안되네요ㅠㅠ
1.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적으로 명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변호사 지인도 바쁜건지 정말 소액이라 그런건지 계속 합의만 추천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