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처분조건 문의
비선실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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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원주민 분양받아 2021년 2월 입주
수원시 팔달구 조정지역으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입주시 대출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주택(팔달3구역)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 입주
기존주택:수원시 팔달3구역(팔달115-3)
기존주택이 이번에 팔달3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원주민들 분양을 받고 있는데, 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상가로 분양시, 1가구 2주택 처분조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는 주택으로 미포함으로 알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