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을수는 없나요?
cienfm…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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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임차인이고 지난달에 계약했습니다.
아직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이어서 의무는 없으니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내용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니요?
나름의 개인정보인데 꺼림칙해서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