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퇴거 전 다른 전세 입주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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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야 2 775
안녕하세요

현재 A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

계약만료일이 2월 3일이고 그 전에 1월 15일정도에 B오피스텔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아예 거주지를 B오피스텔로 옮겨야하는 상황입니다)

A는 전세고 B는 반전세라서 굳이 전세금 안돌려받아도 B오피스텔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B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1/15에 해도 상관없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대항력을 잃어버리는거아닐지..

그렇다고 B오피스텔에 잔금을 치르고 거주하다가, (그럴 일 없겠지만?)주인이 2/3 이전에 대출받으면 제 전세금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거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합니다 ㅠㅠ

2 Comments
에터 2022.01.06 15:00  
대항력 잃어버리는 거 맞아요.  어떻게든 날짜 맞추는 게 최선이고 안되면 어느 한쪽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인이 동의 안하면 불가한 방법.... 이고 전세권 설정비용 수십만원 나옵니다. 마지막 방법은 세대원 한명 더 전입시킨 뒤 그사람 남겨놓고 글쓴이는 새 집으로 전입하면 양쪽다 대항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봐서 대항력 상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채 쓰는 게 아니면 전입세대 있는 상태에서 대출 많이 땡기는 게 어려워서 비교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레야 2022.01.06 15:00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소액(5천만원 정도)이라 수십만원 전세권비용 내고 집주인한테 미리 나간다고 광고하는것보다는 부모님 중 한 분 전입시켜놓고 퇴거해야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질문하고 여러 곳 찾아보니..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전세 대신 월세 구해서 전입신고 천천히하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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