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관련 질문.
함흥차사
일반
2
904
01.05
안녕하세요.
1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주택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전에 살고 있었고,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 연장(5%상한) 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2023년 9월인데, 2022년 2월5일날 나가겠다고 하여
현재 부동산에 다시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주택은 공시지가는 약 5.5억 정도고, 실거래가는 8억후반에서 9억 초반 정도 됩니다.
( 남양주 다산 신도시 )
저는 중소기업 월급쟁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이며, 제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주택 명의는 와이프 명의 100%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기 질문 드립니다.
1. 보유주택을 신규 계약 월세로 내놓은 경우, 월세 수입 얼마 이상이 되어야 와이프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건가요?
2. 또한, 보유주택이 표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와이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건가요?
대출규제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고 해서, 월세로 집을 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만,
와이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때문에, 많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1주택의 경우에는 400만원/연간 수입 발생시 자격박탈이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보유주택 9억원 초과시 내용이 또 다른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차라리, 제가 증여받는게 더 나은 선택인건지 애매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