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세입자 구제방안 나왔다…HUG, 개인임대사업자 특별보증 한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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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 구제방안 나왔다…HUG, 개인임대사업자 특별보증 한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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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 구제방안 나왔다…HUG, 개인임대사업자 특별보증 한시운영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1.05 11:12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으로 전세보증금 및 담보액 합산액이 집값을 초과한 일명 ‘깡통전세’ 세입자들이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최대한 보증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특별보증 운영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그동안 보증가입이 거절된 개인임대주택은 이 기간에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다만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한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은 100만원인데 임차인 보증금 70만원·은행 담보설정액 40만원 등 110만원의 부채가 있는 경우 HUG가 보장하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 보장액은 주택가격(100만원)에 담보설정액(4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기존 보증금 70만원 중 10만원 제한 6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을 위해 경매 등 각종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반환기간·반환액에 더 이득이 있을 것으로 HUG는 예상했다.

임대보증금 반환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만큼 개인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HUG는 특별보증 운영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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