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통보를 해야하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2년전에 등기를 치고, 입주필요시기까지 시간이 남아 월세를 엇습니다.
세입자도 제가 2년후 입주할걸 알고는 잇엇는데, 당시에는 갱신청구권이란게 생길지 상상도 못해서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진 않앗구요
이제 계약만료까지 6개월 이내로 남아서 실거주 통보를 해야하는데, 나름 저도 알아는 f습니다만 아래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통보방법 :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문자발송내역이나 통화녹음 정도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걍 확실하게 사전에 양해 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분나쁠수가 있지 싶어서.. 괜히 퇴거전에 상호 기분상하면 집에 해끼치거나 할수도 있지 싶어서 고민되네요 ^^;
2. 대화대상 : 세입자 필수? 어머니에게 대신 가능?
그간 세입자 어머니가 월세를 보통 보내셧고, 연락채널도 주로 어머니쪽이엇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통보대상은 무조건 세입자여야겟죠? ^^;;
3. 혹시라도 세입자가 연장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집을 살수도 잇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잇어서, 먼저 연장생각이 없다고 할수도 잇는데요.
이경우에 그냥 실거주통보를 안할경우 나중에 뒤통수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 실거주 통보기한(계약만료 6달~1달 전)이 지난시점(계약만료 잔여기간 1월이내)에 갑자기 계약갱신권 사용요구 등)
사람일 모르는것이니 실거주통보를 안한다면 제가 입주후 금방 매매하거나 세줄수도 잇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간다고 할 경우가 고민되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