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준공전 민간주택 4만3400가구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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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준공전 민간주택 4만3400가구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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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국 준공전 민간주택 4만3400가구 매입한다
류인하 기자
입력 : 2022.01.05 09:03 수정 : 2022.01.05 11:4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도 민간신축 매입약정방식 매입 사전공고’를 지난해 12월 31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이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우선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건축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LH가 건축 주요공정을 점검, 전반적인 주택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LH가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매입약정을 체결할 대상주택은 전국 총 4만3400가구다. 세부적으로 공공전세 7500가구, 일반주택 1만400가구, 신혼(다자녀) 1만 가구, 청년 1만4500가구, 고령자 1000가구 등이다.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전체 물량의 62.2%(2만701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정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 확보시까지 연중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매입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재직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또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직원 및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중개 또는 매도한 주택 역시 제재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 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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