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중 공시가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투기 조사 결과 발표”
홍남기 “이달 중 공시가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투기 조사 결과 발표”
안광호 기자
입력 : 2022.01.05 10:23
법인·외지인의 저가(공시 1억원 이하) 아파트 투기 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 결과가 이달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내부 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의 신고 후 해제 거래(부동산 계약 신고 후 취소)는 지난해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같은 해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건(32.7%)에 이르며, 이 중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000건(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