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질문입니다
행복동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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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전세로 내놓았는데 결로, 곰팡이, 누수 약하게 있고 해서 걱정중이었는데 사겠다는사람이 나타나서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사실을 안알리고 팔려다가 이것저것알아보니 6개월 내에 위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매도자가 수리해줘야한다고 법이있다더라구요
그래서 찝찝해서 부동산에게 결함을 알리고 매수자한테도 알렸는데 100만원 더깎아달라해서 깎고 계약했습니다
저또한 6개월 내 결함수리를 집주인이 보장해줘야하는건 특약에포함된다는사실을 알고있으나 집이 매매가 너무안되어 팔았습니다
추후에 매수자가 저러고도 결함고쳐달라 난리칠까걱정입니다
어떻게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