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좀 드릴께요
루젤
일반
3
400
01.05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중으로 2번 김포 매입시 보금자리론 한시적
1세대 2주택 허용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 검단 2011년 7월 취득 거주 후 2020년 4월 전세
2. 김포 2020년 4월 취득 거주 중
곧 기한이익상실로 현재 상태로는 보금자리론 상환이 필요하네요.
1번 검단은 2년간 팔지 못했고, 기존 세입자님 전세 2년 연장 해드릴 예정이고
2번 김포는 보금자리론 대출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1번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 적용되면,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