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시 전세계약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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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전세계약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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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로 현재 전세를 거주중인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이 되어 중도금 납부중에 있습니다.

 

신축 입주일은 내년인 23년 1월인데요, 보금자리론 받을 예정이고, 직장때문에 저만 등기 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전세계약자를 와이프로 변경해야할까요? 아니면 계약자는 그대로 두고 세대주만 변경해도 문제없을까요? 

 

세대주만 변경해도 대항력은 문제없다고 들었는데 전세계약자를 변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해서 문제없다면 세대주만 변경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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