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아들 -> 부모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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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아들 -> 부모님 증여)

정말좋아하는… 6 1000
조정지역에 부모님 명의로 집을 매수했고 비용은 제가(아들) 했습니다.

존속 간의 5천까지는 증여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체나 송금 같은걸 아예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지라..
제가 매도자에게 제 통장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금,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 증여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이 거동이나 연로하셔서 인증 등등 어려워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해야 합니다.

수증자(부모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1. 이체거래내역
 -> 부모님 연로하셔서 제 통장으로 제가 직접 매도자에게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했는데
    세무서가서 제가 대신? 신고할때 이 이체거래내역으로 증여세 신고 괜찮은가요?

2. 통장사본
 -> 부모님과 제 간의 거래내역이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 통장 사본 가져가야 하는지?

내일 세무서 가서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6 Comments
_스뎅_ 2022.03.21 00:00  
신고가 의무는 아니에요 떳떳하시면 안해도 그만입니다
정말좋아하는… 2022.03.21 00:00  
증여세, 상속세는꼭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ㅠㅠ
_스뎅_ 2022.03.21 00:00  
내야될 세금이 0원이면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해야할 신고 안하면 가산세 맞는건데 가산세도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이 내는거라서요
정말좋아하는… 2022.03.21 00:00  
@_스뎅_ 나중에 세무조사니 뭐니 조금 귀찮게 할 것 같아서요 ^^; 감사합니다.
버럭너부리 2022.03.21 00:00  
5천이하는 본인 송금한 부분보고 대강 신고받아요 아래로는 잘 잡는데 위로 한것은 잘 안잡는다고하네요
정말좋아하는… 2022.03.21 00:00  
그렇군요.. 위로 한게 저의 경우군요  내일 세무서 가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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