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아들 -> 부모님 증여)
정말좋아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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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조정지역에 부모님 명의로 집을 매수했고 비용은 제가(아들) 했습니다.
존속 간의 5천까지는 증여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신고는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체나 송금 같은걸 아예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지라..
제가 매도자에게 제 통장에서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금, 잔금을 송금했습니다.. ( 증여액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이 거동이나 연로하셔서 인증 등등 어려워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해야 합니다.
수증자(부모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1. 이체거래내역
-> 부모님 연로하셔서 제 통장으로 제가 직접 매도자에게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했는데
세무서가서 제가 대신? 신고할때 이 이체거래내역으로 증여세 신고 괜찮은가요?
2. 통장사본
-> 부모님과 제 간의 거래내역이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 통장 사본 가져가야 하는지?
내일 세무서 가서 확인해볼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