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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쓰러진변강쇠 0 785

조만간 청약된 아파트 등기를 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약된 아파트(조정지역)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아파트 계약은 2018년도 11월이구요

 

그런데 작년 21년도에 도시형생활주택 1개(서울)를 청약해서 계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아파트 등기를 먼저 할 것 같은데 취득세는 부부 공동명의니까 부부 각각 취득세가 나오고 취득세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권때문에 2주택으로 들어가 부부가 각각 8% 중과되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8% 중과 같은데 ......

 

아니면 최초 1.1%만 내면 될까요 ...

 

세법이 어려워 고수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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