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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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일:2018년 5월 ㅡ만료일 2020년 5월
2020년5월이 지나고 2020년10월쯤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수리비명목으로5만원씩 받아야 한다고 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고있습니다.
만료일인 2020년5월이 지나 2020년 10월 쯤 임대인에 연락이와서 5만원씩 지급한걸 계약갱신청권 1회를 쓴 걸로 보는지요?
얼마전에 연락이와서 월세로 전환한다고 2022년5월에 월세 계약하자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의 월세여서 고민이 많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사이의 기간 이 기간을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게 아니라면 임대인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있지만 적정선에서 월세를 줄수 있다 말씀해려하거든요.
분양받은게 2023년7월 입주라 1년2개월을 비싼월세로 살아야하는지ㅜㅜ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