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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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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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부모님께서 전원주택 생활이란걸 해보고 싶으셔서....... 얼마전 12/24일 가계약(구두로만, 서류X)으로 집주인분 계좌에 1천만원 송금하셨어요.

 

집을 추후에 자식들이 봤는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단' 이 높은 집을 계약하셨더군요.

 

안그래도 모친께서 관절이 안좋으신데.... 나중에 휠체어탈 경우, 어떻게 갈지가 막막해서, 이런저런 '흠' 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가계약금 보낸거 후회한다....... 하시길래

 

사시면서 더 후회할빠에야 그냥 가계약 무르고, 사과 드리고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집주인분한테 먼저 전화 드리지않고, 중개업자에게 가계약 취소 의사밝히고,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게 조금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례금은 드린다고 했습니다.)

 

2일 정도 지났는데, 그냥 안된다고만 하네요.

 

 

물론 저희 실수이고, 딱잘라서 안된다고 해도 어쩔수 없지만, 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지라... 

 

시간만 지체되는것 같아, 집주인분께 직접 전화걸어서 사과드리고 가계약금 일부라도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데요....

 

이거참...많이 답답합니다.

 

 

 

 

PS - 서류작성X, 단순히 매도-매수인간의 1천만원 송금이력만 있습니다.

 

 

11 Comments
실거주1채는… 2022.01.03 10:00  
안주면 별수없는거 아닌가요.
소미르미 2022.01.03 10:00  
오백이라도 주면 절해야 합니다... 못받는다고 봐야하죠
우와아이앙 2022.01.03 10:00  
뭘 바라는건진 알겠지만 그냥 쌩떼일뿐...
<img s… 2022.01.03 10:00  
본인이라면 돌려줄지 생각해보시면 편합니다.
extry 2022.01.03 10:00  
1천만원을 보낸 의미를 생각하시고 반대급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자 모두 구두 해지가 쉽게 가능한 부분이라면 애시당초 가계약금을 보낼 이유도 없었겠죠   법무사 상담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 가격정도만 합의되어도 가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Visual… 2022.01.03 10:00  
저혼자 그런거면 그냥 술한잔하고..... 넘어갈텐데...   아버님은 속이 더 타실듯 해서요......   나중에 안되면 제돈으로 집주인분한테 이야기해서 내어주는걸로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많이 속상하네요 ㅠ.ㅠ
에터 2022.01.03 10:00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불성립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성립의 경우  - 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 부족분까지 글쓴이 부친께서 입금해야 함  - 계약금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가계약금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 가능   계약이 실질적으로 성립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papleg 2022.01.03 10:00  
단차에 경사로 만들면 안되나요??
ppqp 2022.01.03 10:00  
이미 맘떠난거 같은데 그집에 경사 만든다고 행복해질까요?
ppqp 2022.01.03 10:00  
잔금일 얘기했으면 빼박입니다. 구두로 어디까지얘기했는지도 중요하죠. 중개사가 같이 들었을테니,
newasd 2022.01.03 10:00  
보통은 안됩니다. 그냥 잊으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부동산 중재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안될 가능성이 크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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