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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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에구..... 부모님께서 전원주택 생활이란걸 해보고 싶으셔서....... 얼마전 12/24일 가계약(구두로만, 서류X)으로 집주인분 계좌에 1천만원 송금하셨어요.
집을 추후에 자식들이 봤는데.......... 연세가 있으신데도 '단' 이 높은 집을 계약하셨더군요.
안그래도 모친께서 관절이 안좋으신데.... 나중에 휠체어탈 경우, 어떻게 갈지가 막막해서, 이런저런 '흠' 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실은 가계약금 보낸거 후회한다....... 하시길래
사시면서 더 후회할빠에야 그냥 가계약 무르고, 사과 드리고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집주인분한테 먼저 전화 드리지않고, 중개업자에게 가계약 취소 의사밝히고,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게 조금 힘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례금은 드린다고 했습니다.)
2일 정도 지났는데, 그냥 안된다고만 하네요.
물론 저희 실수이고, 딱잘라서 안된다고 해도 어쩔수 없지만, 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지라...
시간만 지체되는것 같아, 집주인분께 직접 전화걸어서 사과드리고 가계약금 일부라도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데요....
이거참...많이 답답합니다.
PS - 서류작성X, 단순히 매도-매수인간의 1천만원 송금이력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