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위한 세대주 되기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 둘이 서울 외곽의 빌라에서 거주중인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어머니 명의 소유주이자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머니 58년생, 만63세)
제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니
현재 어머니 명의 빌라를 저한테로 세대주 변경을 하려 합니다.
(보통은 다른 지인, 친척 집에 주소이전 하지만...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요)
사실 주택청약을 하려고 해도 가점이 한참 안되긴 하지만요 (심지어 청약통장도 3년전에 만듬)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지않고
제가 세대주라 괴m 1인 무주택자가 되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검색하다가 위의 글을 발견했는데요.
저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 만65세 이상... 이건 뭔가요?
저는 어머니가 60세 이상 1주택 소유라도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내려도 저는 무주택자라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