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 기원드립니다........ 제가 부린이인데요 뒤늦게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아래 상황이 됐는데
국세청에서도 답변이 시원찮고 (담당 공무원도 지식이 없어보임.....) 세법이나 관련 책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안나와서 질문드려봅니다.
<저의 상황>
* A아파트 (2017년 11월 매수 / 비조정지역) : 이후 전세 등으로 보유만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거주 중
* B아파트 (2020년 12월 매수 -> 2021년 5월 매도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 계약 이후 조정지역 지정) : 불장인거같아 성급히 매수했다
뭔가 판단착오를 한 것 같아서 2021년 5월에 양도세 부담하고 다시 매도함
* C분양권 (2021년 6월 매수(전매), 비조정지역) : 신축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매수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잔금까지 완료 (등기는 미완료)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저는 C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장 중요하구요, 다음으로는 A아파트의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받고싶은데,
중간에 B아파트를 잘못 샀다가 다시 매도한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 2가지입니다. (3개 주택 모두 6억이하)
<궁금한 점>
1) C아파트의 경우, B를 중간에 샀다가 다시 매도했더라도 B아파트 매수 후 1년이 안지나서 C를 취득했으므로 C는 2년 보유 or 거주를
충족해도 비과세가 안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B를 샀다 팔았어도 관계없이 무조건 2년 보유 or 거주 충족하면 비과세일까요?
-> 주택을 매수한 후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해야한다고 본게 있는데 저는 B주택을 매수했던건 맞지만 다시 매도하고나서
C아파트를 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틀린 부분 있을까요? 이 부분에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리네요 ㅠㅠ
2) A아파트는 B아파트를 중간에 사버리는 바람에 일시적2주택 공식이 깨져서 사실상 비과세가 어렵다고 보는데, 2022년 올해 4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다시 2년을 더 보유해야하는 방법 외에는 비과세 가능한 방법은 없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