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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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비둘기 0 968

전) 집주인과 2017년 계약을 했고 묵시적갱신으로 4년을 했구요

2021년 3월경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현) 집주인이 2022년 3월에 만료이니 계약관련해서 이야기 하자구 하더라구요.

 

2021년 3월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니(2년)

저는 다시 계약할 의무가 없다고 집주인에게 전달했거든요.

내년 3월까지는 거주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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