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관련 어떤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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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대출 관련 어떤게 나을까요?

뽀꼬찌꼬s 5 134
3월에 전세입자분이 나가신다고 하여 1억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실거주는 하지 못하고 6월 이후로 팔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로 받아서 반환하는 건 불가능한거죠??(실거주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대출로 1억을 치뤄야 할지... ㅠㅠ

 

현재 1주택, 1분양권(작년에 조정지역 됨)이 있는데 22년 12월에 입주입니다. 중도금 대출 되고 있구요..

 

6월 이후로 1주택 있는 것을 팔고 1분양권 주택을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곳도 제가 살 형편이 안되어서 전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잔금을 연체 후 전세 내준 돈으로 치룰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때까지 1주택이 안팔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ㅠㅠ 꼼짝없이 2주택으로 등기를 쳐야 하는지여 ㅠㅠ 분양권은 세금 때문에ㅠㅠ 팔 생각은 없어서요

5 Comments
은비깨비 2022.01.01 21:00  
아뇨 . 생활안정자금은 1억이내까지는 전입의무조건 없습니다~
뽀꼬찌꼬s 2022.01.01 21:00  
생활안정자금도 주택담보대출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비깨비 2022.01.01 21:00  
넵 .  주택담보대출은 1) 주택구입자금  2) 생활안정자금    두가지로 나뉩니다.   주택구입 목적 아니고 이외의 사용목적은 모두 생활안정자금 이용
은비깨비 2022.01.01 21:00  
전입의무는 대출금액이 1억 초과해야 하며  규제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9억up)    3가지 조건이 교집합으로 충족될 시에만 3개월 이내 전입조건 붙음요~
뽀꼬찌꼬s 2022.01.01 21:00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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