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분이 이 시간에 전화해서 화를 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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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분이 이 시간에 전화해서 화를 내시네요

RoyalB… 6 480

2021년도 이제 1시간 밖에 남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세입자 분에게 전화가 오셨네요.

 

며칠전에 가족이 실거주할거라 갱신청구는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전세만료일이 내년 3월이라서요. 

 

답장이 없으셔서 연말 지나고 내년 초에 전화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시간에 갑자기 술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연말에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은 갑자기 풍비박산이 났다', 

'진짜로 실거주 하는지 내가 몇년이고 계속 확인할거다' 등등의 말을 쏟아내시더니 어떻게 보증금 좀 더 증액해주고 더 살면 안되겠냐고 하시네요.

 

저는 이미 부모님이 그 집으로 입주하시기로 얘기 다 끝난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간결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세 2억 하던게 2년 사이에 두배로 올랐으니 그 분 입장에서도 막막하시긴 하겠지만 계약기간 거의 끝나가는데 손놓고 있다가 자기 나가게 된게 다 제 탓인거처럼 말하는거엔 좀 당황스럽네요.

 

연말에 그런 통보한다고 화내시는 분이 12월31일 밤 11시에 전화하는건 무슨 경우인지-_-

 

이러나저러나 문가놈이랑 거지갑 색기가 만든 임대차법이 진짜 여러사람 힘들게 하네요.

 

 

 

6 Comments
창의력대장1 2022.01.01 00:00  
지금이라도 전세나 자가 구하면 다행이죠 한번더 갱신해서 2년뒤에 구하면 그때는 정말 난리날껀데요
연변스릴러 2022.01.01 00:00  
참... 당연한걸 눈치보면서 하네요...
우헤헤헤헤 2022.01.01 00:00  
새해 되기전에 안좋은말 들었다 생각하시고 새해에 잊어버리세요~
qt보면도망… 2022.01.01 00:00  
ㅋㅋㅋㅋㅋ피해의식에 남탓에 내로남불까지! 으이구 한심!!
돌돌이와돌식… 2022.01.01 00:00  
절박하고 화가나는건 이해하지만.... 화를 낼 대상이 아닌데다 엄하게 화를 내니 당황스러우시겠네요  
crista… 2022.01.01 00:00  
임대차 3법 아니더라도 어차피 세입자는 나가야되고, 본인은 실거주라 들어갈껀데요.  이게 왜 임대차3법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전세값을 안 올려줘서 실거주 핑계로 아내는거라면 법에 허점이라 문제라고 하겠지만 글쓴이의 경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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