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상속 부동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발이좋아 11 357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파트 1채 (실거래 3억2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머니(새어머니), 저 그리고 동생 1명

이렇게 세명이 상속자인데요.

 

어머니에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새어머니여서(30년 같이 살아와서 친어머니나 다름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친자도 있는 상태이고요.

 

저의 경우 아버지 돌아가신 후 기존 집을 판매하고 새집을 구입해서 1주택인 상황입니다.

계약을 돌아가시기 전에 했고 파기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동생의 경우 청약(정확히는 조합아파트)을 위해 무주택자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러하고 제가 여러가지로 알아본 결과

기본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5년간 다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년내에 판매를 하게될지가 불확실해서 5년 이상 보유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음)

 

1. 어머니가 100% 상속을 받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에게 증여

2. 동생은 상속 포기하고 어머니 51%, 저 49%로 공동명의로 상속

   이럴 경우 저는 다주택자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어머니 60%, 저 20%, 동생 20% 로 공동명의로 상속 (20%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더 절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생도 무주택자로 되어 문제 없을까요?

 

이외에도 제가 모르는 

어머니 사후에 문제도 없으면서 최대한 적은 세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1 Comments
conste… 2021.12.31 11:00  
일단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본인 집을 당분간 처분할 계획이 없으시면 본인이 받으세요.   어머님 사후에 문제가 없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 문제가 없으려면 아예 그거 팔고 어머님이 계속 전세로 사시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게 문제죠)
conste… 2021.12.31 11:00  
그리고 이게 다주택으로 안잡히는 부분도 있는데, 잡히는 부분도 있어요(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있으면, 다른 주택에 주담대가 안나와요)   청약/취득/매도/대출 다 다주택 기준이 제각각이라.....
R.G.M 2021.12.31 11:00  
새어머님께서 친자가 없으시다면  1번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새어머님께서 추후 친자에게 증여/상속하시겠다고 마음 바꾸면 글쓴분 형제분들은 새되는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새어머니께 변고가 생기면 상속권자는 글쓴분형제가 아니라 친자식인건 아시죠??)   2번의 경우 모친(1.5) : 자녀1(1.0) : 자녀2(1.0) 이런식으로 법정상속분이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7분의3이 모친 몫 나머지 각각 7분의2가 자녀1, 자녀2 몫으로 계산되네요. (서로 상속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진행됩니다)   3번 동생분을 무주택자로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동생 몫의 7분의2를 형님께서 받으시고 상속비율을 모친 7분의3, 글쓴분께서 7분의4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동생분은 무주택자로 추후 청약 혜택 가능하구요)   솔직히 친자가 있는 새어머니라면 그냥 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글쓴분이 상속분을 전부다 받는 대신 새어머님한테 돌아가실때까지 집을 팔지 않겠다거나, 서로 협의해서 팔 경우라도 어머니 몫은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 새어머님도 본래의 속마음을 들어내실꺼 같네요.   명의는 한번 넘어가면 끝나는겁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지만 서류상 명의는 안바뀝니다. 명심하세요
conste… 2021.12.31 11:00  
글쓴분, 윗 댓글은 어느 정도 무시하세요.   법정상속분은 유류분 소송갈때나 의미있지, 협의상속하면 됩니다.
R.G.M 2021.12.31 11:00  
친자가 있는 새어머니라서 협의상속이 쉽지 않아서 조언드린건데......   글쓰신분도 아마 협의가 잘 안되서 이런 질문글 올린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법정상속분은 협의 불가시 걍 법정지분대로 상속 신청하면 되는겁니다. 보통 유류분은 살아생전 먼저 받은 재산 관련 분쟁으로 유류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위 글쓴분의 경우 부친께서 아파트 1채 남기시고 작고하신 상황이고 새어미니께서 30년 가까이 배우자로 있으신 상황이라 유류분 소송 걸 껀덕지가 거의 없어 보이네요.ㅎ
conste… 2021.12.31 11:00  
@R.G.M  새어머니의 친자는 이번 건의 상속대상이 아닌데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새어머니가 재산을 다 받아도 상관없는것인데(그러고 싶은데), 나중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친자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새어머니한테 재산을 최대한 안드리고 해결하려는거잖아요
conste… 2021.12.31 11:00  
그러니까 새어머니 살아 생전에는 새어머니가 그 재산을 쓰셨으면 싶지만,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재산이 새어머니의 친자에게 가지 않고 본인과 동생에게 가고싶다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올만한 얘기가 법정상속분인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R.G.M 2021.12.31 11:00  
@constellations  새어머니의 친자가 이번 상속건의 대상이라고 한적 없는데요???   새어머니가 현재 100% 상속분 다가져가면...추후 새어머니한테 문제 생기면 새어머니 재산의 상속권자는 친자(배다른형제)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글쓴신 형제분들은 그때가서 한푼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걸 설명 드린거에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의 재산은 친자한테 갑니다. 친자가 없다면 새어머니의 형제/자매들한테 가구요. 글쓰신 형제분들한테는 1도 안갑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있을경우, 상속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1번 2번 3번  나눠서 질문 하시길래  거기에 맞춰서 답변 드린거구요.ㅎㅎ  
conste… 2021.12.31 11:00  
@R.G.M  여전히 독해력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R.G.M 2021.12.31 11:00  
@constellations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 (이게 핵심인데....답답하네  그리고 새어머니한테는 친자가 있구요.   뭔 독해력을 따져????   글쓴분 형제의 아버지 재산을 새어머니한테 100% 넘겨주면 나중에 새어머니 돌아가시면 새어머니 재산의 경우 법정상속분은 글쓴 형제들한테는 1도 없다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어머니한테 100% 넘겨주지 말고  협의해서 글쓴분 명의로 100% 받던지 정안되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으라고 하는 건데...   답답하네.   지는 물어보지도 않는 주담대 답변이나 하고 있네....독해력 딸리는건 누군지 모르겠네.ㅋㅋㅋ 
conste… 2021.12.31 11:00  
아 그리고 글쓴분, 혹시 1주택 구입하실 때 주담대는 하시나요? 그것부터도 꼬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효력 자체는 사망일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분을 받을 경우(주택은 49:51 이런거 없습니다 1%라도 지분 있으면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주담대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