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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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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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 상황

 

1. 현재 인천 전세 거주중

 

2. 아내 명의로 인천(조정지역)에 토지 소유(1억 취득, 5억 시세)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 (여기 15년 이상 거주 후 현재 전세 살고 있음)

 

3. 남편 명의로 24년 11월 입주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 22년 1월 계약예정. (인천)

 

4. 청약 당첨 시,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지만 1.3억 이하 소형주택으로 무주택 요건 달성

 

□ 향후 계획

 

1. 23년 1월쯤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에 있는 집을 철거한 후, 지상권 소멸시켜 깨끗한 땅으로 만든 후 소형주택 건설 후 입주 (아내 명의)

컨테이너 등으로 최소비용으로 건설

 

(23년 1월에 건축하는 이유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요건이,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해서)


2. 2년 실거주 후 25년 1월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매도


3. 2번의 차액으로 3번 잔금 24년 11월 치름

위와 같은 계획인데요.


문의사항이

 

1. 청약할때 보니까 토지는 아내명의,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지만 우리가 계속 거기 살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걸 주택이 있는 거라고 봐서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이지만 그냥 공시지가 1.3억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봐서 무주택 요건 성립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 땅을 팔 때 토지가 아니라 주택으로 팔 수가 있는 것인지?

 

2. 만약 청약시에는 주택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택은 다른사람 명의이기에 팔 때 주택으로 팔 수 없고

 

   지상권을 없앤 후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올린 후 판매해야만 주택으로 산정이 된다면

 

   이렇게 했을때 이걸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가구 2주택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 그냥 2주택자 양도세를 내고 기존땅에 주택을 올려서 팔아야 하는것인지.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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