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숑지밍아빠
일반
1
816
12.29
2억 정도에 전세 살고있는데요 내년 3월에 계약을 3억4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말했더니 자기 딸을 올려 놓겠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로는 해당이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딸을 잠깐 올려놓고 나중에 세입자를 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없나요?
아니면 2년동안 그걸 유지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