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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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숑지밍아빠 1 816
2억 정도에 전세 살고있는데요 내년 3월에 계약을 3억4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말했더니 자기 딸을 올려 놓겠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로는 해당이 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딸을 잠깐 올려놓고 나중에 세입자를 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없나요?

 

아니면 2년동안 그걸 유지해야하는지요?

 

 

1 Comments
에터 2021.12.29 16:00  
임대차 종료 후 2년 뒤 다른 임차인 들어오면 합법 임대차 종료후 2년이 되기 전에 다른 임차인 들어오면 손해배상청구 대상. 임대차 종료후 임대차 안하고 팔면 합법. 다만 임대인의 표현이 "올려놓겠다."운운했다면 실거주에 기한 갱신거절 의사통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거주 안한다는 뉘앙스인데 ㅋㅋㅋ 임대인 하려면 법은 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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