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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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할까요?

Oopsma… 2 451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미혼 직장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 둘이 서울 외곽의 빌라에서 거주중인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결혼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빌라는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머니 58년생, 만63세)

저는 주택청약을 하려고 해도 가점이 한참 안되네요 (심지어 청약통장도 3년전에 만듬)

그래서 다른집에 주소이전을 하려고 생각중이긴 한데....

아는 지인분께 들어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서 어머니도 세대주

저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많은 미혼들이 다른집에 주소이전이나

고시원 같은데 주소이전 안하지 않을까요?

검색해봐도 알길이 없어서요...

이게 안되면 그냥 제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현재 현금 6억 5천이 있는데

계속 은행에만 넣어놔서 일반 매매로 구입하자니 구축 밖에는 못사고

집값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약만이 답?이긴 한데...

제가 자격도 안되서요.


2 Comments
푸에테32회… 2021.12.29 09:00  
한집에 세대주가 2명이라는건 세대분리를 한다는건데 동주민센터에서 거의 안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세대주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한다고 하여 딱히 청약확률이 높아질거 같진 않네요. -어차피 가점이 낮고, 만약에 빌라가 자가라면 더더욱 가능성 없음-  
eezz 2021.12.29 09:00  
세대주 변경은 집에서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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