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 경우에 계약갱신권 요구하면 무조건 승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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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 계약갱신권 요구하면 무조건 승락해야하나요?

잘살아보자1 0 879
2020년 8월경 신축하여 법인명의로 돌려놓은 후 개인에게 전세로 돌려놨습니다.

계약당시 2년 후에 무조건 팔아야한다고 해놨는데 갑자기 법이 생기니까 

세입자는 무조건 2022년 2월에 계약갱신권을 쓰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무조건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2022년 2월까지 못팔면 계약갱신권을 승락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부동산에 내놓고 팔야아하는데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갱신권쓰겠다고 하는상황에 

부동산이 판매를 위해 사진찍으로 갈수도 없고 손님도 들여보내주지 않을 태세인데 이럴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토교통부와 분재조정위원상담도 받아f는데 어쩔수없다라고만 하시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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