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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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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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현재 1가구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비규제지역)
1주택 실거주-15년 11월(취득가 2억 현재가 3억) ---- A
1분양권 21년 6월 취득(분양가 3억5천) ---- B 24년 초쯤 입주
1분양권 22년도 청약 후 취득하였다 가정(분양가 3억5~7천사이 예상) ---- C 24년 말이나 25년 초쯤 입주
이렇게 됐을때
B,C 둘중 한곳을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 후 나머지 한곳은 매도하고(C 분양권 계약 후 즉시)
선택한 B 또는 C 입주(등기)시 A주택은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때 A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와 등기치는 B또는 C의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