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 집주인이 안주면 방법 없나요??
그리움만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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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길게 ㎢鳴다 날라가서 .ㅠㅠ
간단하게 씁니다.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3년째 전세로 살고 있어요.
보일러 배관 누수라 바닥에 물이 고이길래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전세라 본인이 as비용 부담해라 합니다.ㅠㅠ
제가 알기론 동파 등 세입자 부주의인 경우 세입자 부담
그외 노화 등은 임대인 부담인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자기는 여태껏 전세주면 다 세입자가 알아서 고쳤다고
무조건 저보고 부담하라 하네요.
계약서에 명확히 보일러 관련은 내용이 없어요.
대화가 안통하니 참 답답하네요.ㅠ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보일러는 8년 됐네요.. 2014년 1월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