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사유로 전세 계약갱신거절은 만기 6개월전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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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로 전세 계약갱신거절은 만기 6개월전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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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월 전세낀 집을 매수하였고,

전세 만기는 22년(내년) 7.21일입니다.

제가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세입자한테 통보해야하는 시기는

전세만기 6개월전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Comments
키요나리류이… 2021.12.27 14:00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하는거 아닌가요?
에터 2021.12.27 14:00  
구법 기준(구법적용되는 임대차)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미 등기쳤으면 대충 5개월 2주 전에 통보하세요. 6개월 딱맞추면 6개월 전보다 더 전이라서 무효니 뭐니 얘기나올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 줄여야죠.  어차피 여러번 통보 할 거면 6개월 전에 한 번 통보해도 상관은 없고요.  절차상 실거주 거절 했어도 갱신요구권 행사하면 다시한 번 실거주 거절통보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2주 전쯤에 한번 통보하고(증거 수집해 두고) 갱신요구 의사통지 받으면 다시 한 번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 통보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예전과 똑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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