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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러 갑니다. 문의드리려구요.

BBC다큐 7 728

저는 집이 있고

 

근처 옆 동에 장모님 사실 '전세'를 구하려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지인 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구요.

 

한 세대에 저는 자가, 와이프는 전세가 있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 취득세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 Comments
에터 2021.12.27 18:00  
양도세 계산할 때 참고하세요. 세대원 전원 거주가 원칙이라 예외조건으로 인정 안되면 실거주 안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principal_new_view.jsp?log_main_kind=%EC%A3%BC%EC%9A%94%ED%8C%90%EB%A1%80&gubun=56&docu_no=118848 
BBC다큐 2021.12.27 18:00  
전세도 양도세 해당이 되나요? 장모님만 계실 집을 처 이름으로 전세를 구하는데도요.
도타리 2021.12.27 18:00  
주민등록을 남편과 아내 분리하면 그럴수도 있단 아  말이지요
도타리 2021.12.27 18:00  
전세를 부인분 명의로 하고 주민등록은 정상적으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BBC다큐 2021.12.27 18:00  
와이프 명의로 전세를 구하게 되는 건데 전세 구할 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건가요?
도타리 2021.12.27 18:00  
명의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주민등록은 살고 있는 사람 즉 장모님으로 하면 됩니다
도타리 2021.12.27 18:00  
@BBC다큐 다만 이런경우는 대항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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