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2주택자 인데... 질문 드립니다!!! 커피 쏩니다!!!
발뻗고잘집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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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부모님 명의로 집이 2채 있습니다.
실거주 1채는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전세 1채는 어머니 명의.
2019년 06월 초에 전셋집을 매매 했습니다.
당시 등기이전 완료 할땐 투기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경기권에 그냥 잔잔한 곳이라..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지역이에요. 90퍼 이상이 25년 이상된 아파트들 뿐인..
평생 살아온 동네이기도 하구요 ㅎ
근데 등기이전한 같은 달 말일인 06월 후순에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더군요 ㄷㄷ
여튼,
이제 집을 슬슬 매매하려고 합니다.
뭐 차액이다 그런거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었어요
이때시기에 팔고 주택을 지으려고 했었죠 아버님 정년퇴직이 이때라 ...
여튼 질문은!!
예를들어 4억 2천에 매수한 해당집이 지금 7억 5천정도 합니다.
차액은 3억 3천정도 인건데
지금 나온 법안으로 양도세 50%면
1억 6천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건데
위에 처럼 매수 타이밍이 투기조정지역이 아니었을 경우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해주시면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