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쏘주맛사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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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에서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살던 중
타지역으로 이사가게되어 집주인을 통해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던 중 기존 전세금보다 전세금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집주인은 바로 저희 전세금을 돌려줄 여건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차액의 전세금을 기한 정해두고 돌려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전세금을 온전히 받는게 목적인데
1. 저희가 실거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액의 전세금을 나중에 받고 그때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확정일자 받은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2. 1번과 비슷한 질문이긴한데 새 임차인이 실거주하더라도 확정일자 받는걸 늦춘다면 안전하게 저희 전세금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