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명의자가 다를 때 문제 발생하나요???
시시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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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안녕하십니까! 요즘 전세 세입자로 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주민등록 상 세대주로 되어 있구요.
집주인은 갭투기를 하고 있어 저희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 대출1억을 받으려고 해서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이야기 하니, 임대차 계약자와 전입세대열람원 명의자가 다르다고 제 등본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전대차로 오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등본을 가지고 제2금융권에 대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